유도분만
분만진통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주사나 약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진통을 유도하는 분만법입니다. 분만진통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문의 상태가 분만유도제에 의해 잘 반응하는 상태인지 내진후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됩니다. 예정일을 1~2주 넘긴 과숙아이거나 태아가 임신주수보다 현저히 작은 자궁내 발육지연인 상태, 자궁내에서 태아가 더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 고혈압이나 간관련 질환과 같은 만성 혹은 위독한 상태의 병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유도분만을 합니다. 분만촉진제는 심한 분만진통을 유발하거나 태아를 압박할 수 있으므로 투여시 산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통분만(경막외 마취)
무통분만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힘은 있지만, 마취제를 주입해 이에 따른 통증만 없애는 분만법입니다. 주사바늘이 척추에 들어가므로 척주내 감염, 출혈, 심한 두통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동반할 수도 있으며, 분만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지만 진통을 완화시켜 주므로 무통분만을 시도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흡입분만 겸자분만
분만진통 중 분만기를 지나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린 후 태아의 머리가 골반을 지나 거의 질입구에 도달하였으나 이 때부터 분만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는 분만법이 흡입분만과 겸자분만입니다. 일종의 흡입기로 음압을 걸어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흡입분만은 음압으로 인해 출산후 태아의 머리가 부풀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정상화되며 특별한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겸자를 사용하는 겸자분만은 요즈음에는 태아얼굴에 상처를 남기거나 신경마비 등을 일으킨다고 하여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