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은 다음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적지 및 주민등록지의 구청, 읍,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령 아기가 5월 7일에 태어났다면 다음달인 6월 6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제출할 서류는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1통과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출생신고서 2통입니다.

지참해 갈 준비물로는 아기아빠, 즉 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대신 서명을 해도 됩니다. 신고인은 아기아빠가 1순위로 아빠가 아닌 엄마나 제 3자가 갈 경우 역시 아기아빠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신고가 이루어져요. 이 때 엄마나 제 3자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가 없어요. 병원이 아닌 가정집이나 이동 중에 출산했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워 동사무소에 비치해 둔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 호적등본을 확인해보세요

이름을 제때 짓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출생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늦은 정도가 1주 미만이면 1만원,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3개월 미만이면 3만원, 6개월 미만이면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신고한 지 1주일 정도 지나 세대주(아기 아빠)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아기이름이 올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세요.

 아기에게 선물로 남겨두세요

출생신고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는 순간, 아기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감동하지 않을 엄마, 아빠는 없겠죠. 이 등본을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흐지부지 잃어버리지 말고 육아앨범 속에 소중하게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아기가 최초로 법적존재로 인정받는 순간이니만큼 나중에 커서 보여주면 아이도 엄마, 아빠의 각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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